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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고지서가 왔는데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판단 기준부터 홈택스 세액 조회방법, 납부기간까지 5분 안에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기준 총정리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내는 중간 납부 절차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 없이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징수 예정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직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5억 미만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대상,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제외



    정보요약 바로가기



    홈택스 세액 조회 3분 완성 가이드

    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고지세액과 가상계좌 납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 사업장을 선택해 개별 확인하세요.

    ②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손택스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PC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앱을 적극 활용하세요.

    ③ ARS 전화로 고지세액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나 앱 접속이 불편하다면 국세청 ARS ☎126 또는 ☎1544-9944,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해 예정고지 세액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업자는 우편 고지서 없이 전자 발송만 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우편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요약: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3분이면 완료!



     



    2026년 납부기간 & 예정신고 전환 꿀팁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10월 2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기한 특례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기 예정고지(4월)는 4월 27일(월)이 납부기한이었습니다.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확정 납부세액 × 50%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2026년 1기 예정고지는 300만 원이 나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세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②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수출이나 설비 투자로 매입이 많았다면 조기환급 예정신고도 활용하세요.

    요약: 2026년 2기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과다 납부를 막을 수 있음

    납부 놓치면 생기는 함정과 주의사항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즉시 부과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 쌓이므로 단 하루도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실수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주요 실수들을 미리 체크해 두세요.

    • 고지서 미수신 착각 주의: 전자고지 신청자는 우편이 오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올해 신규 개업자 확인: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2027년 1월 확정신고가 첫 신고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경영상 어려움(재난, 고용위기지역 등)이 있는 사업자는 법정 기한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의하세요(국세청 상담 ☎126).
    요약: 납부기한 초과 시 하루 0.022% 가산세 발생, 전자고지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일정표

    아래 표는 2026년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납부 일정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내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면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1기 예정 (4월) 2기 예정 (10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기한: 4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
    기한: 10월 26일(월)
    소규모 법인
    (1.5억 미만)
    예정고지 납부
    기한: 4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
    기한: 10월 26일(월)
    일반 법인사업자
    (1.5억 이상)
    예정신고·납부
    기한: 4월 25일
    예정신고·납부
    기한: 10월 25일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연 1회 신고)
    예정부과(7월 납부)
    10월은 해당 없음
    요약: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개인·소규모 법인은 고지서 금액만 납부, 일반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 필수!